[스페셜 포커스] 필수의료, 과연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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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포커스] 필수의료, 과연 어디까지인가?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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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통계연감(2022)과 OECD Health Statistics(2022)로 살펴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3년 의료계 화두로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이 강조됐다. 최근 정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및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수요 감소·기피 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중증·입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사후 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진료 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의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는 의료인력, 응급·심뇌혈관 질환의 중증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필수의료, “공적 영역에서 보장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대한의사협회(KMA Policy)는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은 아직까지 없지만 “공적 영역에서 보장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덧붙이자면,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의료 취약계층·취약지역·취약분야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사회보험의료 전체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지칭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감염병 관리, 외상 및 응급의료, 재난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 대비 무분별한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갈시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세계적인 경향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이다.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 의·과학의 발전으로 늘어나는 신의료기술, 건강 개념의 변화로, 다양해지는 건강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책임과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의 합리적 급여설정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일까?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자.

▶ 2021년 병·의원 수 늘고, 면허 등록 의료인력 증가
보건복지통계연감(2022)에 따르면, '21년 병·의원 수는 71,422개로 '20년(70,151개)보다 1,271개소 증가하였다. '21년 의료 면허를 등록한 의료인력 수는 의사 132,013명, 간호사 457,849명으로, 그중에서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는 의사 61,749명, 간호사 215,817명으로 '20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통계연감(2022)
출처: 보건복지통계연감(2022)

'20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이며,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퇴원환자의 입원일수 총 합계를 조사기간 중 퇴원환자 수로 나눈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주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패혈증,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보건복지통계연감(2022)
출처: 보건복지통계연감(2022)

▶ OECD 평균 대비 인적 자원 부족, 물적 자원은 많아
'20년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적 자원은 적고,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4명)와 노르웨이(5.1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2.4명)이다.

'20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1.3명 적었다. 하지만,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4명으로 OECD 평균(8.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에, '20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중에서 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의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2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이나 많았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4.2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40.6대로 OECD 평균(29.1대)보다 많았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9.7%)에 비교해서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3,582.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9%씩 증가하여 OECD(3.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10년에는 34.0%, 2015년에는 33.7%, 2020년에는 27.8%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경상의료비 기능별 구성>           

 출처: OECD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 
 출처: OECD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19.1일)는 OECD 평균(8.3일)의 2.3배 이상이며, GDP 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는 8.4%로 OECD 평균(9.7%)에 비해 낮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분석·평가한 통계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주에는 주요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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