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간호법은 거부, 표 구걸용 간호사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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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간호법은 거부, 표 구걸용 간호사법 철회하라"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3.3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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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돌봄시민행동, 작년 11월 22일 발의된 간호법안 조건 없이 즉각 심의 “촉구”

“간호법안을 의사 길들이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초래, 위헌적이기까지 한 간호사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난해 11월 22일 발의된 간호법안을 조건 없이 즉각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작년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의료기관 개설권도 없었고,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업무를 침해하는 조항도 없었음에도 직능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협업을 저해한다며 입증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올해 우리의 핵심과제는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3월 28일 발의된 국민의힘 간호사법은 이율배반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제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2022년 11월, 간협·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5만 명 결집 간호법 제정 촉구 모습
2022년 11월, 간협·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5만 명 결집 간호법 제정 촉구 모습

다음은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건강돌봄시민행동의 2024년 핵심과제는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했던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의료기관 개설권도 없었고,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업무를 침해하는 조항도 없었음에도 대통령은 직능 간 갈등 초래와 협업을 저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는 모두 입증할 수 없는 허위사실이었다.

3월 28일 발의된 국민의힘 간호사법은 이율배반적일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간호사법을 심의하고 의결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이종성의원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1법안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주체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제대로 소통조차 하지 못한 채, 선거에 급급해 졸속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제21대 국회 통과를 장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첫 번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헌에 해당하는 조문들이 있다. 간호사법은 진료지원을 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의사 면허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이라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실체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다. 대통령은 의사 및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이 면허업무를 침해하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발생한 갈등과 협업저해를 이유로 간호법안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그런데 거부했던 그 이유를 조문으로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하다니, 이보다 더 이율배반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위헌이다. 또한 이는 간호사 직역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수십년 간 특정직역에게만 한정하여 개설권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좌초되었다. 일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는 통과되지 못했고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은 누구에게나 허용하였다.

두 번째, 보건의료직능 갈등 외에도 간호조무사의 대학 양성을 허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특성화고,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과 간호대학까지 반대하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013년 평택 소재 모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면서 촉발된 간호계의 갈등은 3년이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를 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다고 해석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간호사법은 2015년 삭제된 조문을 교묘하게 부활시켜, 간호조무사 양성에 대한 규제를 무너뜨려 대학에서 양성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27일 간호사법안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간호협회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가장 극렬하게 간호법을 반대했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방문한 것이다.

세 번째,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에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조차 반대하다가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위헌적이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조문들을 신설한 법안을 두 달 남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50일 남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모든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거기에다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조문들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전문간호사에 대한 포괄적 진료지원 위임, 간호사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 등의 조문을 폐기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간호사법을 발의한 목적을 폐기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를 구걸하는 선거용에 불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 투쟁을 함께 했던 시민사회와 동지들 간의 연대 파기는 제22대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간호협회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그리고 우리 단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당론을 거부하면서 간호법을 지지했던 최연숙의원과 김예지의원이 힘이 모아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지만 간호법 국회 통과라는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보건의료직능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간호법안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에 반하는 간호법안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실현의 초석으로써의 간호법안을 지지하고 원한다.

간호법안을 의사 길들이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위헌적이기까지 한 간호사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난해 11월 22일 발의된 간호법안을 조건 없이 즉각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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