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볶음땅콩'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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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초과 검출 '볶음땅콩' 회수 조치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4.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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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제품
회수대상 제품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특정 유형의 곰팡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로, 잘못 보관된 곡물 및 견과류에서 종종 발견된다. 아플라톡신으로 오염된 식품의 섭취는 원발 간암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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