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검사 남용 방지...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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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검사 남용 방지...건강보험 적용 합리화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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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일(2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7월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이 넘었고, 어떤 환자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를 동시에 초음파를 촬영하여 급여 청구했다. 이러한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 논의를 총괄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강준)은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면서,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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