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포커스] 필수의료, 정의란 무엇인가 (4편_노르웨이,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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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포커스] 필수의료, 정의란 무엇인가 (4편_노르웨이, 벨기에)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2.2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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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_ “하나의 시민, 하나의 기록” 원격의료(e-health) 활용
◇ 벨기에_건강보험증은 ‘전자주민증(eID)’으로 통합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 정의란 무엇인가? 
주요국 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정책 방안 모색 ④

▶노르웨이의 건강보험제도
“하나의 시민, 하나의 기록” 원격의료(e-health) 활용, GP와 온라인 상담 가능

노르웨이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4배 크기의 왕국으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1년 기준 10.1%이다.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은 2019년 기준 85.4%로, 같은 해 OECD 평균 73.9%, 한국 60.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노르웨이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2020년 기준 6,536US$이며, OECD 평균 4,271US$에 비해 높다.

노르웨이는 반(半)분권형 보건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문병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며, 지자체는 1차 건강관리 및 장기요양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관리,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5.18명으로, OECD 평균 3.58명, 우리나라의 2.51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인구 1,000명당 18.4명의 간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8.37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노르웨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격의료(e-health)’이다. 정부는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하나의 시민, 하나의 기록”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전문가는 환자 및 사용자 정부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의료서비스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는 자동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의료 기록은 품질 개선, 모니터링, 거버넌스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원격의료(e-health)를 도입했다. 응급상황에서는 GP가 입력한 환자의 건강 정보와 처방 이력 등 환자의 핵심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 통합핵심의료기록 및 전자처방전을 원격의료에 포함했다. 자료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별 의료기록과 입원 및 퇴원 기록, 진료비, 기저질환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약국 이용, 전자 처방전 발급, GP와의 온라인 상담(영상 상담, 디지털 메시지) 등이 가능하다. 

    [노르웨이_영상진료 상담]

출처: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22)
노르웨이_영상진료 상담(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22)

▶벨기에의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증은 ‘전자주민증(eID)’으로 통합, 포괄적 의료정보파일(GMF) 시스템 운영

벨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수준이며,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와 비슷한 작은 국가이지만, 세계 11위의 무역 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58,925US$로, 우리나라(46,731 US$)의 1.3배이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10.8%로, 우리나라(8.4%)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은 78.7%로 우리나라(62.6%)보다 높지만, 가계부담 비율은 16.4%, 약제비 지출 비율은 11.6%로 우리나라(27.8%, 19.9%)보다 낮다.

벨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급여항목이 8.5%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국민의 20%) 및 만성질환처럼 의료비가 부담되는 예상 층과 질병에 대해 지속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익에 있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급여소득의 약 7.4%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금(15.9%), 대체 재정(18.7%), 기타 수입(5.4%) 등 다양한 재원 조달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 높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의 건강보험증은 종이에서 벗어나 전자 건강보험카드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는 ‘전자주민증(eID)’으로 통합했다. 보험 가입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사회보장별 자격, 세금 및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통합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 운영 및 관리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벨기에_포괄적 의료정보파일(GMF) 사용의 기본 틀
벨기에_포괄적 의료정보파일(GMF) 사용의 기본 틀

특히, 포괄적 의료정보파일(GMF) 시스템은 한 명의 개원의가 해당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유하고 타 의사와 협력하여 진료하는 것으로, 자신의 GMF를 관리하는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의 30%를 감면받음으로써 1차 의료의 접근성 향상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1차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포괄적 의료정보파일(GMF)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정보관리료(30€)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문의 의뢰 시 본인부담 비용을 경감하고, 예방모듈 비용 지불에 대한 제3자 지불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1차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개원하는 의사에게 지원하는 촉진 기금(ImpulseoⅠfund) 및 주말·휴일·야간진료에 대한 추가지원금 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질병장애보험공단(NIHDI)에서는 의료전문 분야별 DB를 구축해 진료행위 및 처방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와 환자진료경로(Patient Pathway)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사 진료의 질을 향상, 비용 의식을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질병장애보험공단(NIHDI)의 질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단위 동료평가 제도를 통해 진료·처방 행위를 개선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그 나라 고유의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 그리고 필수의료 대책지원 등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민을 위한 제도와 정책으로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노르웨이와 벨기에의 건강보험제도 요약 

출처: 건강보험신문(제1035호, 2023)
출처: 건강보험신문(제1035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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