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3월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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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3월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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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접수
신규 품목·제품 급여를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제품)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4일간) 접수를 받는다.

복지용구(건강보험공단, 2020)
복지용구(건강보험공단, 2020)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원한다면,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유통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급여 결정된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제품)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2023)
건강보험공단(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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