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포커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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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포커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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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준비해야 할 요양보장제도 “한국 vs. 미국”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s. 미국의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작년 1월, 여든다섯의 해를 꿋꿋하게 살아내신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손발이 꽁꽁 묶여 겨우겨우 물만 드시고 영양 주사만 맞으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지 채 1주도 되지 않았던 그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고기를 잡수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지 2주 되던 날,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방의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았다. 주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고, 이후 전화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아버지를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전문의사 및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잘 배치된 몇몇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현실은 온라인 정보에 소개된 것과 사뭇 달랐다. 사랑과 책임을 다해 환자를 돌볼 것 같았던 어느 한 병원에서는, 상담하러 온 손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환자에 대해 지시한 대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듯했고, 상황을 살펴보니 의사와 행정 직원 사이에 뭔가 큰 이견이 있는 듯했다. 

두세 군데의 요양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다 보니, 요양병원의 열악함이 한눈에 보였다. 다양한 증세의 환자가 한 곳에 몰려 있어 당연하게도 느껴졌지만, 해당 전문의사가 매우 부족해 보였고,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중증 환자 6~8명을 돌보거나, 최대 10~12명까지도 돌본다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직접 보고 들으니, 아버지를 모실만한 곳은 부모님 댁 근처 어디에도 없는 듯했다. 집에서 직접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꼭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남은 삶을 건강하게 이어 나갈 수 있는 병원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

보건복지 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2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년부양비도 2021년에는 23.1%였던 것이 2030년에는 38.6%, 2050년에는 78.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2022)
출처: 보건복지 통계연보(2022)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5,988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요양시설 총 4,132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총 1,856개소를 합한 수치이다.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2022)
출처: 보건복지 통계연보(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128만 명을 넘어섰다. 장기요양 인정 비율 또한 74.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으로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2022)
출처: 보건복지 통계연보(2022)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2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처럼 강제 가입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처: 건강보험신문
출처: 건강보험신문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일본, 스위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미국은 사회보험방식(Medicare)과 조세방식(Medicaid) 두 가지 모두 채택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 행정부, 50개의 주 정부 내 노인복지국, 3,133개의 카운티 정부 내 노인복지 서비스국,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독립기관(Area Agency on Aging, 622개) 간의 협력 방식(거버넌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적 장기요양보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의 미국인 중 단 15%만이 가입했고,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양한 공적 의료보험 중 주로 메디케이드에 의해 제공된다.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인구 중 특정 장애를 가진 대상자 또는 신장병을 가진 대상자에게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 병원 치료비용과 일부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메디케어(Medicare) 제도와, 50개의 주 정부마다 각자 다르게 운영,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젊은 장애인들도 보장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가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가입 요건이 달라 두 제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두 제도의 연계 방식의 일반원칙은 메디케어가 우선 적용된다.

메디케어(Medicare)는 장기요양병원 전문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요양시설 입소를 보장하며 홈 헬스(재가), 재활서비스, 호스피스, 임시위탁간호 및 단기간호를 제공한다. 급여 파트로는 4가지가 있는데, 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파트 A(입원 보험), 의사서비스를 보장하는 파트 B(의사서비스보험), 민간이 위탁을 받아 파트 A와 B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처방 의약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파트 D로 구성된다. 

파트 A는 최소 10년 이상 연방세를 납부한 65세 이상이 자격을 얻고, 가입자의 급여세 기반으로 운영되며, 파트 B는 가입자 보험료 25%와 연방정부 재원 75%로 운영된다. 파트 A 대상자의 95%가 파트 B에 가입되어 있으며 입원 및 외래 이용 시 의사서비스 및 의료기기 등의 서비스를 보장한다. 파트 C는 파트 A와 B를 합친 성격으로, 보험 운영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메디케어 대상자의 25%가 가입하였으며, 보험료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파트 D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기금을 매칭펀드 식으로 확보하며, 연방의료보조비율에 의해 매칭비율이 결정된다. 평균적으로는 주가 20%,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한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주마다 다양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방 기준 서비스 유형, 양, 기간, 범위를 정하고 지출을 조절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의 제공 총량 및 기간, 적용 입원 기간 등을 규제할 수 있다. 급여유형으로는 시설 서비스와 가정 및 지역 기반 서비스로 나뉜다. 메디케이드의 재정은 메디케어 파트 D(연방정부와 각 주의 기금을 매칭펀드 식으로 확보, 연방의료보조비율에 의해 매칭비율이 결정, 평균적으로 주가 20% 중앙정부가 80%를 부담)와 동일한 형태로 재정을 충당한다.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연방행정부가 공적인 재정을 관리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방차원의 행정 처리를 담당하며, 주 정부는 연방의 관리하에 병원, 각종 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방 정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거나 노인요양시설의 허가를 관리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는 아래 표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유형

출처: 건강보험신문
출처: 건강보험신문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그저 힘없는 노인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로봇 돌봄과 같은 보건의료기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이 드는 과정을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보험료와 함께,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나은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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