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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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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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2년도 보험료와 '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2년도 보험료와 '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신고 기한은 올해 3월 10일로, 사업장이 '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관할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는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은 '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EDI신고 건은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QR은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에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한다.

'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올해 4월~2024년 3월까지이며, 정산보험료는 올해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3년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된다. 단,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보험료 5회 분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 QR, FAX, 방문 시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EDI는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수의 범위 등 좀더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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