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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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17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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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지침서)를 공개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올해 1일자로 시행되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모든 질환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외래 환자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80%를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부담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한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이며,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지급신청을 하고 공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은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원금액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3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 그 외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후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통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요청 가능하다.

  • 재난적의료비 적용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2023.1.1. 이후 지원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중증화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 비율 확대 및 지원 한도 상향은 2021.11.1.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과 외래 지원대상질환 확대(중증화상, 중증외상 추가)와 관련한 사항은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외래진료의 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부터 적용한다.

만약, 입원 또는 외래 진료개시일이 2023.1.1. 이전인 경우에는 진료개시일에 따라 시범사업(2018.1월~2018.6월), 2018년 본사업(2018.7월~2019.1.13.), 2019년 본사업(2019.1.14.~2019.12월) 또는 2020년 본사업(2020.1월~2020.12월), 2021년 본사업(2021.1월~2021.12월), 2022년 본사업(2022.1월~2022.12월)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중증화상의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3. 이전인 경우, 중증외상의 외래진료개시일이 2021.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개별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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