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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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 이경희 기자
  • 승인 2023.01.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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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채용 신체검사 대체...건강검진 결과 활용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3.1.1.)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및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은 먼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결과조회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에게 결과통보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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