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누리집 판매·광고 442건 적발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이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4회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인이 사용한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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