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한 오류...11월 승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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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한 오류...11월 승소 자신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7.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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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더이상 변명여지 없을 것”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불공정한 소송진행 과정 속에서 행정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거액을 들여 진행한 방대한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즉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면서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미국까지 찾아가 제소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을 당했고 ITC에서는 미국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당했다. 특히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을 털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제약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으나, 메디톡스는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웅제약 주장에 대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웅의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며 “특히 대웅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기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의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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