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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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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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 재택치료에 사용 가능한 정제 제형
김강립 식약처장
김강립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7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 중증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독성학 및 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9인)로부터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현재 허가된 먹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증~중등증 고위험군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위험의 유의적 감소 △작용기전 상,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경증~중등증 코로나 환자에서 ‘팍스로비드’ 투여 유익성은 위해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팍스로비드 작용기전 모식도
팍스로비드 작용기전 모식도

투여 대상 환자군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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