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임금 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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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임금 10년째 "제자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1.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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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경력보상·승진 등 처우 개선 여전히 미약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3명은 1주 6일 이상 근무하며, 주 5일 근무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이 공동 진행한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52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관련 조사결과, 5152명의 응답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17.4%), 최저임금(41.9%)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59.3%로,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에 속했다.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10년 이상 경력자 50.6%,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 63.1%가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하(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를 받고 있었다. 월 평균임금과 임금 인상율 역시 절대적, 상대적 모두 열악했다. 간호조무사 월 평균임금은 213만 원, 임금 인상율은 1.9%에 불과했다. 2021년도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 월 평균임금이 295만 원, 전 산업 임금 인상율 4.0%에 비하면 간호조무사 임금 인상율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 중 승진제도 적용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0.9%에 불과했다. 간호조무사만 승진제도가 없는 경우도 58.4%에 달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3%)은 1주 6일 이상 근무를 하며, 주 5일 근무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4인 이하 의원급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65.8%로 나타났다. 이는 5인 이상 의료기관의 6일 이상 평균 근무비율(20.2%)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규모가 작은 일반의원(62.6%), 한의원(52.8%), 치과의원(47.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현황과 고용형태별 임금체계, 임금관련 인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소장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절반 이상이 3000만 원 미만의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았으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계약직은 80% 이상이 30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현황을 병원 유형별로 보면, 국립병원이나 국립대병원, 보건소, 특수목적병원 등의 경우 연공급제 비중이 60~75%로 높았고, 연봉계약제는 10~20%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립대병원이나 민간병원은 연공급제 30~45%, 연봉계약제 40~55% 수준으로 양상이 달랐다.

박용철 소장은 “간호조무사 6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상황은 직업에 대한 긍지와 가치, 중요성 등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간호조무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임금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과련해 “각 직급별 직무능력과 숙련, 직무난이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름의 직급체계가 구축된 국공립병원 등의 직제와 국가 차원에서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이를 통합적으로 구체화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를 참고해 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간호조무사 처우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 관련 위원회 구성,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수가제도가 필요하다. 저수가가 아닌 적정수가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간호조무학전공 전문학사 신설 등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국민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특별위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등급제 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차별적 요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직무 가치 개선을 통한 직급체계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수가 제도 도입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마련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 및 내일채움공제 혜택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가 시행된 만큼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노동권리를 찾기 위해 내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1200여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설립되면 개원가와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한 상황은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 보건의료 환경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전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여러 직종이 연관되어 있기에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이기에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간호조무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김경민 근로감독기획서기관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만큼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대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에 대해 중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는데 간호조무사 임금은 10년째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으며, 10년 경력에 대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며 “2016년부터 좌담회를 실시했지만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눈물 흘리며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조무사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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