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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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 형사소송 2심 '무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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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 법원 인정” 환영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실시했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前회장, 방상혁 前상근부회장, (사)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전 회장 및 방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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