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주, 건강보험 급여 등재 첫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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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주, 건강보험 급여 등재 첫 관문 넘었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1.10.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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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 백혈병·림프종 급여 기준 식약처 허가와 동일 설정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킴리아주는 올해 3월 한국노바티스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말기 백혈병·림프종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킴리아주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킴리아주는 노바티스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두 가지 적응증 (급성림프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으로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킴리아주는 급여 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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