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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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9.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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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현 3회에서 4회로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등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해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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