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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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부당"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8.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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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어...보건의료단체연합, 강력 규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綠地)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 내에 개설한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우리나라 최초 영리병원으로 2015년 6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의 설립허가를 신청, 그해 12월 보건복지부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은 충분했다.

이에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렸고 녹지그룹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 한정은 위법'이라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가 시작되지 않으면 개설허가가 취소된다는 국내 의료법에 따라 2019년 3월 4일 개설허가가 취소됐으며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었기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면서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과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등 이들 모두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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