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서 다른 유지 혼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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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서 다른 유지 혼합 사용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5.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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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결과 발표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 중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이들 제품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유지 혼합된 제품
다른 유지 혼합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 검증을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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