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일까지 3주 연장
상태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3일까지 3주 연장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5.0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행 적정 관리 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유지된다. 또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5월 9일까지 한 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는 어제(30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①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 신속히 찾아내고 ②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력을 중점 관리 감독 ③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 배가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타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