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코로나19로 불이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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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코로나19로 불이익 경험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1.03.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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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 사용도..."아프면 쉴 권리" 지원 미흡
정혜선 교수
정혜선 교수

코로나19로 촉발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생계와 관련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팀이 직장인 110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조사 결과,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 지급은 49.3%로, 나머지는 개인연차,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증상 의심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유급휴가 지급은 42%, 나머지 58%는 개인연차사용, 무급휴가, 결근처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 경험도 연차사용 강요(13.9%), 무급휴업강요(9.4%), 사직권고(2.2%) 등 일을 못하는 경우가 25.5%, 임금삭감 및 임금체불(7.1%)까지 포함해 32.6%가 생계와 관련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의 61.2%는 코로나19가 삶에 주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코로나19 노출로 가족 감염(85%), 직장동료 감염(84.2%), 주위로부터 비난(75.5%)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차나 2차 유행보다 3차 유행이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66.8%에 달했고, 3차 유행이 지나면 4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응답도 66.4%로 나타났다.

3차 유행의 심각성 이유로 연일 400명대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4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응답이 66%를 넘은 것은 백신접종이 시작되어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 기온이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활동에 대한 유혹 등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직장 내 방역 현황은 미흡하고 환기시설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마스크 미지급 응답은 26%, 개인별 손소독제 미제공은 30.5%로 나타났다.

방역 조치로 손소독제 비치(94.1%), 발열체크(84.7%), 출장이나 회의 취소(71.9%), 예방법 대응교육(71.9%) 등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흡연실 폐쇄(28.8%), 책상사이 간격 확대(33.1%), 환기시설 설치(38.1%), 사무실 가림판 설치(41.8%) 등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8.2%이었고, 다른 사람이 맞은 후 부작용 등을 관찰한 후 결정하겠다는 응답(33.1%)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12.5%)이 45.6%이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6.3%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견이 68.1%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는 다른 사람이 맞은 후 부작용 등을 관찰한 후 결정하겠다(52.4%), 30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9.9%)는 의견이 많았다.

음식숙박업(59.6%), 도소매업・운수업・택배업(58.8%), 서비스업(54.6%)에서백신 접종 응답이 비교적 높았고, 건설업(8.5%), 제조업(7.4%)에서는 낮았다.

정혜선 교수는 “사업장에서 감염 발생 시 직장 폐쇄, 휴업 등으로 직장인 및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기업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직장 내에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에게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인식 개선을 통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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