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중앙대병원 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 사건은 혈액암 초기로 진단된 여성이 해당 병원 담당 교수가 추천한 신약 항암주사를 맞고 상태가 더욱 악화됐으며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혈액암이 아닌 '만성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로 진단을 받은 만큼 ‘오진’이라는 주장이다.
중앙대병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며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환자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은 없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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