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인공진피 필수급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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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인공진피 필수급여 건보 적용

  • 박진옥 기자
  • 승인 2020.11.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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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 급여기준 확대도...개수 제한 없애고 적응증 확대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내년 4월부터 화상 및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 환자 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산정특례 본인부담 5%)하여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산정특례가 아닌 경우 본인부담은 14만 원(입원환자 본인부담 20%)이다.

또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내년 1월 중으로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환자와 의료진에게 편의성이 개선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 예비급여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창상피복재는 출혈을 지혈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비동, 비강에 삽입하는 흡수성 치료재료로 제거가 필요 없다. 부비동수술 환자가 창상피복재(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 2개 사용하여 지혈하는 경우 18만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8만5000원(예비급여 80%)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는 중재적 시술 후 천자부위 지혈을 위해 기기 또는 밴드로 압박하거나 가공물질이 함유된 패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뇌졸중으로 응급실 내원 후 뇌혈관조영술 시행하는 경우 동맥혈채혈(ABGA) 시행(밴드형1개), 뇌혈관조영술 대퇴동맥 천자 후 지혈재료 사용(패드형1개) 시 6만8000원 비용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예비급여 80%) 적용하여 2만1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으로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 사용하는 경우 2만 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 80%)해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배액관 고정용판은 중심정맥관, 유치도뇨관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 자극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중증질환자가 30일 입원하여 예시와 같이 카테터를 고정하는 경우 22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 50%)하여 2만 원으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이 기존 예비급여 50%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 시술은 전립선암에서 수술 대신 전립선조직에 저선량 방사성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시술로, 기존에는 372~750만 원 비용 부담(본인부담 50%)이 발생했으나, 필수급여 전환시 37~75만 원(암환자 산정특례, 본인부담 5%)으로 비용부담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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