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재가 제공기관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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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통합재가 제공기관 확대·운영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0.1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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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 예비사업 실시

건보공단이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총 137개소의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 [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하여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계획 수립한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 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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