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 약침액 제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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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약침액 제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0.1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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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침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약침 및 첩약을 비롯한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이 의무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의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약침학회의 약침 제조시설을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 설치, 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사협회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한방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제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원외탕전실의 불법 약침 제조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한방 약침은 체내에 주사하는 약물이기에 주사제와 동등한 의약품 허가 및 제조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당국은 전국의 한방원외탕전실을 비롯한 약침 제조시설에서 한방약침이 불법 제조되고 있는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조사 후 확인된 불법 약침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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