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 불매운동 의약품에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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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의약품에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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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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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약사회, 일본산 의약품 불매운동 선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의약품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18일 전라북도약사회의 일본의약품 불매운동 선언을 시작으로 2일 현재까지 서울·경기·성남·대전·강원·전남·광주·경남 등 전국 대부분 약사회에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아베정권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받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산 모든 소비제품 및 의약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의 자제를 선언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약품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에 직접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서 조차 일본이 공식 인정했고 국내에서는 기나긴 소송 끝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아베수상은 한국정부가 1965년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산(弗酸)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된 의약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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