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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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뒷걸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10.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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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020년도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했다. 10년 이상 경력자 48.5%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저하가 15.7%였다.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63.1%), 4인이하(64.8%) 경우에는 6일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미쳤으며, 특히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4인이하의 경우 5.9일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50.2%)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간호조무사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7.7%는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이었다.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실과 이수진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내달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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