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관련법 개정 필요”
상태바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관련법 개정 필요”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6.24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정희용‧이용빈 의원 면담 갖고 의료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면담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면담 모습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임원진은 지난 22일 국회 정희용 의원(미래통합당), 23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각각 면담하고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용 의원과의 면담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상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면서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강력 건의했다.

최 회장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고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며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환기간을 해당 연도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