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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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6.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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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 근절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이 같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기인했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당시 의협은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잘못에 대해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의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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