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결과 19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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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결과 19명 확진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3.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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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병원 이송...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 첫날인 지난 22일, 총 1444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24일 오전 9시 집계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유럽·미국 등 입국자들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역 역량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90%는 우리 국민”이라며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입국자들에 대한 우리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해야 하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한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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