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지원법 제정 통한 사회적지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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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지원법 제정 통한 사회적지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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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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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편견대책위원장, 뇌전증 관리시스템 구축 호소
홍승봉 뇌전증 편견대책위원장
홍승봉 뇌전증 편견대책위원장

“뇌전증은 뇌졸중, 치매와 함께 3대 신경계 질환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는 유독 뇌전증에 대해서만 불평등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

홍승봉 뇌전증 편견대책위원장(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 제24차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KEC 2019)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뇌전증 환자를 위한 뇌전증지원법 제정을 호소했다.

홍승봉 위원장은 “뇌전증은 반복적인 발작을 주 증상으로,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발병할 수 있다. 환자의 약 70%는 약물치료로 발작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학교생활, 취직, 결혼 등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정신질환이나 전염병이 아니다. 고혈압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30%를 차지하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가 시급한데 난치성 뇌전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뇌자도(MEG) 및 뇌를 열지 않고 작은 구멍만으로 뇌전증 병소를 제거하는 내시경 레이저 수술 장비,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침전극을 삽입하는 삼차원뇌파수술 등이 국내에는 단 한 대도 없다”면서 “두개골을 열지 않아도 되는 최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뇌전증 치료 후진국이다.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수술을 받기 위해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고비용을 부담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는 250여개에 달하는 반면 뇌전증지원센터는 단 한곳도 없다. 또 치료가 필요 없는 경도인지장애의 뇌 MRI를 위해서는 수천억을 지원하면서 치료가 시급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정책은 의료계의 또 다른 세월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보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뇌전증지원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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