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주' 건강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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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솔리리스주' 건강보험 급여 적용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4.03.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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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리툭시맙 치료 실패한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에서 보험급여 인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C5 보체 억제제 솔리리스주(성분명:에쿨리주맙)가 4월 1일부터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의 치료'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솔리리스주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항아쿠아포린-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중 솔리리스주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DSS) 점수가 7점 이하이면서 △최근 1년 이내 최소 2회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최소 3회(최근 1년 이내 1회 포함)의 재발이 있으면서 리툭시맙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로 투여했음에도 재발이 발생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트랄리주맙 급여기준에 적합해 3개월 이상 해당 약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 재발이 있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다.

투여 유지 여부는 최초 투여시점으로부터 4주마다 신경학적 기능검사와 6개월마다 EDSS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보험급여는 항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143명을 대상으로 솔리리스주의 재발 방지 효과를 확인한 무작위, 다기관, 이중맹검 3상 임상 PREVENT 결과가 바탕이 됐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 48주 차에 솔리리스주 치료군의 98%가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위약군의 무재발은 63%에 그쳤다. 이와 같은 재발 방지 효과는 144주 간의 치료 기간 동안 지속됐다(95% CI, 0.02-0.20, P<0.001).

연간 재발률(ARR)은 솔리리스주 치료군의 경우 0.02인 반면 위약군은 0.35로 나타났다(P<0.001, 베이스라인에서의 지난 24개월 동안의 평균 연간 재발률 1.99±0.94). 상기도 감염, 두통 발생률은 솔리리스주 치료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은 위약군에서만 발생했다. 또한 임상 기간 동안 수막구균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희귀질환 사업부 김철웅 전무는 "몇 년 전만 해도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은 재발 방지 목적으로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환자와 의료진의 의학적 요구가 매우 컸던 영역이었다"라며, "솔리리스주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며, 임상 연구를 통해 98%에 달하는 재발 방지 효과를 확인한 만큼 환자들이 솔리리스주로 재발 걱정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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