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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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환자 부담↓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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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도...4월 1일부터 시행 건정심 의결

4월 1일부터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중증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및 필수의약품 약가인상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되었으며, 위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을 부담하게 된다.

건정심은 또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781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 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909.5만 원을 부담한 환자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 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 부담하면 된다.

균상식육종(악성 신생물이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치사성 희귀질환. 비장, 폐 등 내부장기에 침범하기도 하는 피부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 및 시자리증후군(피부 T세포 림프종의 드문 백혈화 유형으로, 전신성 홍피증과 림프절병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치료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약 7840만 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 원(본인 부담 5% 적용 시)을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 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완화(삭제), 보다 많은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도 지원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키로 했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하였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되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를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 또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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