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점도검사,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불충분...비급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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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점도검사,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불충분...비급여 결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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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별급여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어온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 결정됐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혈액점도검사(과다점성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 확인하여 임상 경과 개선)는 작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 질병 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도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스캐닝모세관법)또는 불분명한 경우(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 ▴대체 가능하며 ▴사회적 요구도는 낮은 경우로 논의,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8일, 건정심은 이 검사항목은 사용량 관리 필요성 등이 높지 않은 만큼 요양급여 여부 변경(본인부담률 80% → 비급여)이 필요하다고 논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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