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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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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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 가능

내달 3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도 마련한다.

오늘(27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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