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증원 5월內 후속 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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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증원 5월內 후속 조치 "마무리"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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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남은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보호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한 정부가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늘(2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에서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지키려는 현장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방침을 밝혔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늘(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조규홍 본부장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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