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화규 꽃·줄기, 식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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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꽃·줄기, 식용 "불가"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3.23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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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사용업체 4곳 적발‧조치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하였다. 현재 업체가 보관 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권했다.

위반업체 현황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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