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강 항균작용의 기능성을 갖는 프로폴리스추출 제품은 기존 연질캡슐 외에도 젤리, 액상 등 어떤 형태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요건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 형태 외에도 젤리, 액상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발전된 제조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별인정형 원료를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 요건 변경 ▲인삼·홍삼 등 기능성원료 20종에 대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의 상한선 삭제 ▲키토올리고당 고시형 원료에 추가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삼, 홍삼 등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범위가(최소~최대) 설정된 기능성 원료 20종에 대해서는 제조기술 발전과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분 함량의 상한선을 삭제했다.
또 개별인정형 원료인 키토올리고당은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면 누구나 제조할 수 있도록 인정내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병용섭취 의약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의 문구를 ‘항응고제 등’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