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CT·MRI 검사 의료기관 제한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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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CT·MRI 검사 의료기관 제한은 악법"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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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는 특수의료장비 아닌 보편적 사용 필수 진단 도구...병상 보유 기준 폐지해야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토로

“바쁜 현대인이 CT,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오늘(1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CT의 경우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가보유 병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알렸다.

이에 대개협은 CT/MRI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6%의 응답자 중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경우는 17%, 동네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한 비율은 72%에 달했다.

향후 자가병상 보유 병원에서만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변화에 대해 96%는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반대이유로 병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찍을 수 있어야 하고(87%),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도 필요한 검사는 할 수 있어야 하며(64%), 바쁜 현대인이 CT, MRI 검사를 받기 위해 큰 병원만 찾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69%)이라고 답했다.

대개협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검사”라며 “소규모 병의원에 해당 검사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이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행위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병상 보유 기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현 사태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도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들이 왜 악의 축으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부당함에 항거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미안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 2천 명을 고집하면서도 증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세금 투입 등 재원확보방안은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및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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