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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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3.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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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시급한 과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 점검에 나섰다.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등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도 단축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 공개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음주 중으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발족, 신속한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집중 지원한다.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보상 예정이다.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명으로 예상, 약 1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였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 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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