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아젤라스틴' 함유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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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아젤라스틴' 함유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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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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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분 사용 확인 제품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미국 Tango Advanced Nutrition(제조·유통사) Aller Phase Relief Formula
미국 Tango Advanced Nutrition(제조·유통사) Aller Phase Relief Formula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사진)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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