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제조업체 883곳 점검...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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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제조업체 883곳 점검...21곳 적발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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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변경허가·건강진단 미실시 및 자가품질검사 위반 등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883곳 점검 결과, 21곳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또,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 성분이 함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업체 점검 결과,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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