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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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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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자를 통해 보호 요청 또는 피해사례 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보호 요청 또는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 시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주력하고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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