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지법 가처분 2차 심문에서 강조...상대측 비방 적극 반박
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2차 심문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정체성과 로열티를 지키면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한미그룹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양 그룹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측에서 제기한 비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반면 상대측은 이번 통합을 반대하는 여러 이유들을 제시했지만, 정작 ①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②경영권을 지키고 ③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이번 소송 제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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