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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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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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 11~15일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180개소 및 온라인 판매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목적(속새풀줄기)과 만형자를 침출차로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 고발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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