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집단행동 정부의 대응원칙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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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집단행동 정부의 대응원칙 변함 없다"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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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제1차장,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 및 의협 집회 의혹 조사
의협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결의
조규홍 제1차장(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사진=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어제(3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고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의료 현장이다. 조속한 복귀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계약을 앞둔 전임의들을 향해서는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상기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3일 의사협회 주관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도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진행된 집단행동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현택 위원-박명하 조직위원장-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왼쪽부터) 임현택 위원-박명하 조직위원장-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할 경우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비대위원은 “2028년 건보 누적 준비금은 23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으로 이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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