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스파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건강보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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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파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나정란 기자
  • 승인 2024.03.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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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T3 변이 양성 AML환자에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 및 투약 기간 제한 없이 급여 인정

아스텔라스제약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가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조스파타는 지난 2022년 3월,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최대 4주기까지만 혜택이 인정됐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 및 투약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모든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조스파타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고령 환자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해 치료법이 없었던 환자군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조스파타 대규모 3상 임상 연구인 ADMIRAL이 근거가 됐다. 이 연구에서 조스파타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FLT3 변이 양성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 구제항암화학요법 대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조스파타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9.3개월로 대조군 5.6개월에 비해 유의한 개선을 보였고, 완전관해(CR) 또는 부분적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h) 도달률 또한 대조군 대비 두 배가량 높았다(34.0% v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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