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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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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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국가 의무이자 지자체 임무로 부상 “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법이 입법화됐다. 지역돌봄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야 할 임무로 부상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복지 분야 큰 진전이자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지역사회돌봄의 법률 제정에 따라 지자체는 돌봄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은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지역돌봄 기본법의 입법화는 우리 사회의 복지 분야의 큰 진전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조항들을 보완, 지역돌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했다.

우선,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반영과 함께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지자체,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건보공단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주거·복지·돌봄 단체와의 역할과 관계 설정 등을 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중지를 모아 시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책 입안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 시행까지 2년의 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 등 지역돌봄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 및 최소화하여 제대로 시행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 기업과 가계의 수입 증가와 세수 확대 등 ‘돌봄경제’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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