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단계로 상향
상태바

보건의료 위기단계 '심각' 단계로 상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2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주도 단체나 인사 구속수사 엄단 "강경"
의료계,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 재난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 “반박”

어제(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진행됐으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국무총리)는 오늘(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여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메디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기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정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인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둔 것”이라며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는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늘어난 의사로 인해 이미 세계 최고인 의료접근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은 의료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고, 의사들은 이러한 상식에 기반해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면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