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비상 진료 유지 건강보험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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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비상 진료 유지 건강보험 지원 강화

  • 최수연 기자
  • 승인 2024.0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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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100%) 적용이 가산율 150%로 인상,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25,000원/일), 정책지원금Ⅱ(12,500원/일) 지원된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의료질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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